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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공개한 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기초·심화 교육을 받은 전담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기존에 환자에게 석고붕대를 대거나 부목(반깁스)을 대는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전담간호사도 할 수 있다. 의사가 하던 피부 봉합·매듭, 절개와 고름 제거 등도 간호사가 혼자 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다.
체외순환사와 업무범위가 겹칠 수 있다며 논란이 됐던 체외순환 행위도 포함됐다. 전담간호사가 심장수술 등에 많이 쓰이는 인공심폐기 등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해 간호법 시행일 전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교육 이수 중이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체외순환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담간호사를 교육하는 곳은 의료 관련 협회(△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다. 전담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은 병원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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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에선 실제 행위자는 간호사인데,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행위 수행의 책임은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 및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기록 및 처방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서명 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보호 체계 관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종합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