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의사가 하던 피부 봉합·분만 내진…이젠 간호사가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안치영 기자I 2025.05.21 13:30:06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진료지원업무 45개 항목 …체외순환 업무 포함
업무 법적 명시·관리체계 마련…“책임은 의사”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피부 봉합과 분만과정 중 내진 등 간호사가 의료기관 현장에서 암암리에 수행하던 진료지원업무가 이젠 양성화된다. 정부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검증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이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5개 분야 45개 항목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기초·심화 교육을 받은 전담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기존에 환자에게 석고붕대를 대거나 부목(반깁스)을 대는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전담간호사도 할 수 있다. 의사가 하던 피부 봉합·매듭, 절개와 고름 제거 등도 간호사가 혼자 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다.

체외순환사와 업무범위가 겹칠 수 있다며 논란이 됐던 체외순환 행위도 포함됐다. 전담간호사가 심장수술 등에 많이 쓰이는 인공심폐기 등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해 간호법 시행일 전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교육 이수 중이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체외순환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담간호사를 교육하는 곳은 의료 관련 협회(△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다. 전담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은 병원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번에 전담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운영 방식이 구체화하면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넓어짐과 동시에 명시된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천차만별인 진료과·병원별 진료지원업무를 정리하고 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에선 실제 행위자는 간호사인데,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행위 수행의 책임은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 및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기록 및 처방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서명 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보호 체계 관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종합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