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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이종일 기자I 2025.03.24 14:46:15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피소됐다.

광명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50대·남·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A새마을금고로부터 받아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1일 “A새마을금고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5등급이다. 출자배당(이자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놓여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금고 회원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5일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A새마을금고측은 고소장을 통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폭주 사태)이 발생한 적이 없고 작년 말 경영실태평가는 4등급이었다고 밝혔다. 또 출자 배당과 이자 지급은 별개의 내용으로 금고 회원 이자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경영 상황에서 B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금고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금고의 영업을 방해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송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경영실태평가는 매달 하고 상·하반기 평균 등급을 각각 6월, 12월에 공시한다”며 “작년 6월, 12월 공시는 4등급으로 했다. 내부 자료로 9월, 10월에 각 5등급이 나온 결과가 있지만 공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금고의 총회 결정 사항이지만 이자 지급을 못한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기자가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묻자 “대중매체에 뱅크런 사태로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위기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A새마을금고도 같은 문제로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경영평가 5등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A새마을금고 직원(내부 관계자)이 금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했다”며 “출자배당(이자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마을금고 회원 상당수가 배당금이란 말보다 출자금 이자로 인식하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출자배당(이자지급)이란 문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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