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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토큰증권 법안 또 발의…탄핵정국 누르고 법제화 될까

김연서 기자I 2025.03.14 14:20:18

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보충성 요건 완화…“토큰증권 유통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 시장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현재 유통이 어려운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에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려웠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발행 규제에 한해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는 “보충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증권의 유통 즉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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