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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려웠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발행 규제에 한해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는 “보충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증권의 유통 즉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