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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판 4월부터 본격 시작…구영배도 출석 의무

백주아 기자I 2025.03.18 11:44: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부, 이날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본재판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구영배 큐텐 대표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구영배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게 각각 티몬과 위메프 인수협상 진행 여부를 물었다.

류광진 대표는 “티몬은 오아시스마켓 측과 인수협상 중에 있고 인수 예정금액은 대략 300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인적자산 외 유형자산은 사무기기, 보증금 정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는 “위메프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 과정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직 없고 관리인을 통해서 다른 대상자와 협의 중이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4월 22일 오후 2시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쌍방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경 대규모 미정산 여파로 입점 업체 연쇄 도산 위기가 불거지며 본격화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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