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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은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과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에 각각 경영유의사항 5건, 3건의 제재 조치를 했다.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스크통제위원회에서 유동성과 금리리스크 한도, 시장 리스크 세부한도를 결의하면서 자금 조달·운용 책임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해 리스크통제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점 내규인 국외점포 사고예방대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기준만 명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현지 직원을 포함한 지점 내 직원이 담당 업무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지 감독규제 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세부 지침을 마련해 모든 직원이 업무에 맞는 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점의 장기근무·위험근무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제도 실효성 확보, 자금세탁방지 내규 운영 강화, 대출 사후관리업무 강화 또한 지시했다.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일별 모니터링 업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전산시스템이 없어 엑셀로 수기 관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업무를 강화하고 운영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BCP)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경영유의 사항도 받았다.
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보고체계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법인이 본사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개별 부서 단위로 보고되고 있고 적시에 보고가 이뤄지지 인허가 일부 항목이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보고가 빠지지 않도록 통합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사와 현지법인이 3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법인장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무 전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고업무 내실화를 기하라”고 했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없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금융사별 리스크관리 천차만별…내부통제 ‘회색지대’
실제 금융사의 현지 법인·지점 관리는 제각각이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해외 법인이나 지점을 낼 때 글로벌 관련 부서가 1차로 검토한 후 각 그룹장과 은행장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 은행·지주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법인·지점 설립을 승인하는 3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주, 유럽·중동, 아시아 등 권역별 심사역 협의회를 만들어 현지 심사와 IB부문 해외 파견을 강화했다. 해외 준법 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글로벌 내부통제지원팀을 통해 각 네트워크 리스크를 일간·주간·연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최근 KB금융은 C레벨 주재로 그룹사가 참여하는 리스크 관리 회의를 열고 네트워크(지역)별, 그룹사별 현지 법인·지점 리스크와 내부통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지적처럼 리스크 관리, 금융사고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개별 현지 법인·지점만을 위한 관리 지침이나 내부통제 체계, 금융사고 보고 기준 등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현지 당국의 규제도 내용이 다 다르고 현지 직원과의 언어·문화 차이 등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본사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현지 법인·지점에 대해 표본 검사(샘플링)을 통해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없는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샘플링해서 현지 법인·지점에 출장 검사를 간다. 1년에 1~2곳 정도 검사를 한다”며 “본사가 해외 법인·지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정기검사 등에서 살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