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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리 누구나 제보한다…포상금도 100만원 이상 보장

최정훈 기자I 2025.04.03 12:00:00

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발표
계속된 금융사고에 내부고발 중요성 부각…준법제보로 명칭 변경
전직 직원과 고객도 제보 가능…기여 시 최저 포상금 100만원 보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동안 현직 직원만 가능했던 은행권 내부고발이 전직 직원과 고객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하면 최저 포상금 100만원도 보장되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력해 내부고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동조와 묵인으로 인해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어감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변경된다. 또 제보 가능 대상이 기존 은행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이제 누구나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현재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채널만을 운영하거나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외부 채널 및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준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된다. 금융사고 예방 및 적발에 기여한 경우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 포상금 100만원이 보장된다. 또 기존 은행별 포상금 지급 한도의 편차가 컸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 유형을 명시하고, 불이익 조치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해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고, 각 은행은 올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정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적극적으로 준법제보에 동참해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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