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뺏진 후 던져 열상 입힌 혐의
피해 경찰 혼수상태설도…“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탄핵 찬성 집회에서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에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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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무전기를 빼앗고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 1월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한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직원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이 동참하며 ‘혼수상태설’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지난 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경찰관과 관련해 “경상”이라며 “무전기를 던져 맞아 세 바늘 정도 꿰맸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하는 행위 또한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너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