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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경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