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규개위 “펫숍 CCTV 의무화? 영세업자 고려해 단계적으로”

김미영 기자I 2025.03.19 14:25:20

농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령 규제심사
번식용 개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모두 허용
‘영업등록’ 동물운송업자 통한 동물 전달 가능토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동물판매업, 이른바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규개위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내렸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속히 커지면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학대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단 인식 하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토록 의무화 등이다.

먼저 규개위는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을 감안,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권고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번식 목적의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권했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영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해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이번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광고 규제처럼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건의사항도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권고했다.

규개위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