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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보다 상향된 5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전액 사용 시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가맹점으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7월 한달간 이용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130억원 규모의 지방비도 추가 편성 중이다.
정부의 제2차 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6000억원과 연계해 대전시 차원의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