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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삿됨(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는 뜻)을 배척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斥邪立正·척사입정),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혀야 한다(破邪顯正·파사현정)”며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과 파사현정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헌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한민국 존망(存亡)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심판과 내란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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