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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정부 "즉각 철회하라"(종합)

김인경 기자I 2025.04.08 11:34:54

日 17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담은 외교청서 보고
외교부 "강력한 항의…독도 도발 단호한 대응"
미바에 주일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한국은 파트너" 표현…"중요한 이웃 나라" 내용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별도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은 2008년 이후 17번째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연속 유지했다.

또 외교청서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한편, 외교청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외교청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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