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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해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