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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예배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전 목사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심은 벌금형과 함께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을 한 시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둔 때였다”며 “자신의 설교를 자택에서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문제의 발언은 정규 주일예배에서 수백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것인 점, 피고인은 예배가 완전히 종료된 후 토크쇼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기회·장소에서 중단 없이 곧바로 토크쇼가 진행됐고 청중도 동일한 신도들로서 주일예배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 목사가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 나더라” 등의 발언도 했다.
당시 종교개혁 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