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들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해당 계좌 신고자나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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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상자산 가치 급등과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신고 규모가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초엔 1개당 가격이 6000만원 아래를 밑돌기도 했지만 연말엔 1억 5000만원을 돌파했다. 자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여파다. 코인 광풍도 다시 불면서 투자에 뛰어든 이들 역시 늘었다. 보유계좌 잔액을 계산할 때엔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엔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은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내 증권사, 거래소를 통해 해외주식 또는 가상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엔 신고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은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가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보한 이에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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