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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남편 B(39)씨와 함께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하자 B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며 침도 뱉었다.
A씨는 C씨가 B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 B씨는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나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