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의 핵심이 법인세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부에서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20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48조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5조원으로 늘었다”라며 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린 점을 지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올린 것도 세수 결손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위원은 “아무리 중산층 과표구간을 감세했다고 하더라도 최상위층도 그 과표구간에 영향을 받는다. 감세효과는 최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게 당연하다”며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세금을 연간 11만원 줄이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5424만원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의 원천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늘릴 수 없어 세수부족을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세금이 필요하니 노동소득에 더 과세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 증세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인세율이 높았던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법인세율을 높일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과세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일몰 도래된 비과세 감면을 축소 연장할 것 △부채와 재정지출의 최적화로 자연증가분을 높일 것 등을 주장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처간 협약을 통해 주요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를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세”라며 “재정의 건전성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을 재정 정책의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