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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월 연휴도 감당 어려운데…주4.5일제 안돼”(종합)

김경은 기자I 2025.05.12 15:17:24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21대 대선 앞두고 ‘근로시간 유연화’ 한목소리 촉구
“주52시간제, 현장과 괴리…노사 합의로 정해야”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위·중기 AI활용 특별법 촉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달 초 근로자의 날과 대체 공휴일로 6일간의 연휴가 생기면서 제조업은 장시간 가동을 못 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휴일이 생기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경제계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4.5일제 등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낮고 근로시간제가 경직된 데다 1인당 국민소득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부분도 시행하지 않는 주 4일, 주 4.5일제 의무화라는 길을 먼저 가야겠습니까?”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근로시간제 관련 성토를 쏟아냈다. 주 52시간제로 이미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거론하는 주 4.5일제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차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04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제언에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방향 1순위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48.0%)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규제 풀어 한국경제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제조·벤처·소상공인 각 분야 기업인들과 학계, 정부가 참여한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업계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노동규제를 해소해 꺼져가는 경제 성장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노사 간 합의에 근거한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업종별·규모별 현실을 반영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등의 담론이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은 아직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한 토양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를 설치해 제조업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中企 위해 써야”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주간 행사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도 개최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해기업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 피해기업의 손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줄 업체가 줄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기금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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