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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AI로 먼저 막는다"…금융·통신·경찰 합동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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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7.28 14:00:14

금융위,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 간담회
'보이스피싱 AI플랫폼' 연내 구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분기 개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 금융권과 통신사, 경찰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특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 정지 등 조치를 한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가 각사가 접하는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보가 한정적이고, 패턴 분석 등 역량도 회사별 편차가 심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되더라도 정보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이 입수하더라도 법령상 제한 등으로 금융회사에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자체 FDS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 정보 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시켜 플랫폼을 가동하며,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AI 플랫폼에 집중된 정보는 ‘긴급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구분돼 공유가 이뤄지게 된다. 긴급공유 필요 정보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가공없이 당장 공유가 필요한 정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양산을 막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빠르게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AI 분석 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적하는 정보다. 예를 들어 최근 계좌개설 내역 같은 정보를 모아 AI로 분석한 뒤 범죄 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 회선에 대해 사전 경고를 보내는 데로 쓰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어 2금융권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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