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이 모 본부장이 공제회 투자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각종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적발된 만큼 징계위 개최가 불가피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새 CIO를 선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원, 건근공 이사장에 ‘파면 징계’ 요구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모 본부장의 파면 여부를 다음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모 본부장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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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과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점 등이다.
이 CIO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팀장 직위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까지는 CIO 직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과 펀드 핵심운용인력 등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데도, 투자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투자를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김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이미 이달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 CIO는 지난 3월부터 직무정지(대기발령) 상태였으며, 곽윤주 경영전략본부장이 CIO 직을 겸직해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파면 의결 요구는 ‘1개월 이내’로 돼 있다.
즉 감사원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 혐의를 확인한 감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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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CIO를 파면할 예정이다.
파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무거운 처분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여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원 통보를 이달 중순에 받은 만큼 휴일을 빼면 다음달 말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CIO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결론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이와 별개로 차기 CIO를 선임하는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새 CIO 선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서다.
만약 이 CIO처럼 내부 직원이 선임된다면 정확한 임기는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며,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게 된다.
반면 외부에서 선임할 경우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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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작년 한 해 수익률은 4.61%다. 투자자산별 운용성과는 △대체투자 6.10% △주식 5.33% △채권 4.12% △단기자산 3.63% 순이다. 1998~2024년 누적 수익금은 1조670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