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개소를 적발,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평균 7000만 원의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으며, 의료기관 명칭과 위치, 행정처분 사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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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의료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 2272만 원으로 기관별 최고 거짓청구액은 2억 8295만 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919만 원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은 건강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허위·부당청구 요양급여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표된 의료기관은 그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이었으며, 실제로는 부당청구액이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