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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7천만원 청구"…이걸로 6억 넘게 챙겼다

안치영 기자I 2025.04.23 14:25:05

환자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총 6억 2272만원…"명단 공개, 건보 누수 방지 기여"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지방의 한 한의원은 환자가 실제로 방문해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에서 총 2209만 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이 한의원은 실제로 시술도 하지 않았는데 시행한 것으로 속여 시술료도 1343만 원을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이 한의원은 현재 폐업했는데,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85일·형법상 사기죄 고발 조치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개소를 적발,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평균 7000만 원의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으며, 의료기관 명칭과 위치, 행정처분 사항이 공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9개 의료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 2272만 원으로 기관별 최고 거짓청구액은 2억 8295만 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919만 원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은 건강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허위·부당청구 요양급여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표된 의료기관은 그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이었으며, 실제로는 부당청구액이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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