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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선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의 경우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으나 ‘영구 격리’ 대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중 박 씨는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듯이 후회가 밀려온다”며 “유가족에게 아픈 기억을 남겨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박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가족은 울분을 터뜨렸고 오열하다가 선고 공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주위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에서 당시 18세였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또한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갈등, 사회적 고립 등 누적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적 충격,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은 그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