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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며 “세정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납세자를 돕고 있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세정 혁신이 성과를 내도록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은 또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세무사 관련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무사 3인 이상이면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1~2%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현장의 요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불법 세무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회장은 “최근 불성실 신고와 탈세를 조장하는 일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사회, 회계사회가 함께 3자 협약을 추진해 조세질서 확립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민간 세무 플랫폼의 전산장애와 기한 후 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세무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정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임 청장은 “세정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세무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장신기 홍보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개인납세국장, 오미순 소득세과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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