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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배후’ 지목 전광훈, 손해배상 피소…“국민 심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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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5.21 14:21:49

전광훈 상대 소송 제기…총 427명 접수
“1인당 50만원씩…참여 의사 3000여명”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선동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설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 보고 이러한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고 손해배상소송 원고단을 모집했고 오늘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는 박강훈 변호사는 “2017년 칠레 폭동 사태 등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시민들의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를 볼 때 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은 불안·초조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사세행 역시 서부지법 폭동 다음날인 지난 1월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형사상 처벌이란 개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완전 별개인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형사상 결과에 상관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이번 손배소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42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참여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소송 비용을 내지 않는 이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은 3000여명이지만 소송 비용 5만원을 납부해주신 분들만 (명단에 포함해) 오늘 (소송을) 제기한다”며 “뒤늦게라도 참여하고 싶다면 2차 원고단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사랑제일교회가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는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인근)에 가서 내가 연설하고 오후 8시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새벽 3시로 거기 남아 있던 애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관계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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