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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 '근로자 추정제·최소보수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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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5.21 14:23:47

최저임금 개선과제 토론회
사용자 명확한 경우 근로자로 추정
비명확 시 보수 하한으로 생활 보장
소상공인엔 사회보험료 등 지원 검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근로자 추정제’와 ‘최소보수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이들도 최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 차등적용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 관련 질의에 대한 민주당 답변서를 공개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공개한 민주당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 오분류를 개선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사용-종속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비임금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추정제에서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정길채 민주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 4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대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노사 중심성을 확보하면서 최저임금법 목적에 맞는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길채 민주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아직 대선후보 공약은 아니며 실무 단계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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