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위 설치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해 시장규모가 올해 6월 기준 약 2조5000억 달러(약 3300조원)에 이르러 지난 2020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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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쳐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리뷰)를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 법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 참여를 높였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도 보장했다.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할 수 있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ㆍ임오경ㆍ황명선ㆍ김영배ㆍ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ㆍ윤준병ㆍ김현정ㆍ복기왕ㆍ황정아ㆍ부승찬ㆍ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ㆍ이수진ㆍ이강일ㆍ전용기ㆍ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ㆍ조계원ㆍ허성무ㆍ박민규ㆍ윤후덕ㆍ김병주ㆍ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