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년 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며, 아레나와 테마파크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 12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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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별 민간기업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또한 최근 관심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조건에 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들어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까지 공모, 준공시기 1년 3개월 순연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참가의향서 접수는 6월 9일까지다. 접수 완료 후에는 10월 한 달간 평가위원회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제시했던 당초 계획 대비 공모기간은 1개월 연장, 협상기간은 2개월 연장하여 각각 5개월과 4개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시기는 기존 2025년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2026년 5월 말로 예상되며, 준공 시기도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순연될 전망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는 관심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공모기간 및 협상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필요기간, 설계보완 등 공사 재개 준비기간, 인허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7일 경기도가 주최한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회의에는 국내외 엔터테이먼트 산업 관련 기업 등 9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 4개월이었던 공모 기간 연장과 아레나 공사 재개에 앞선 준비기간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지사는 이어 “당초 1월에 제시했던 공사 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일정 지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10년 전보다 완화된 공모기준 “아파트·오피스텔은 불허”
경기도는 앞서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도 K-컬처밸리 사업 초창기인 2015년 대비 대폭 완화했다. 이번 민간공모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공모와 달리, T2(테마파크) 부지 약 15만8000㎡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도록 열어놨다. 단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간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 계약 체결 이후 GH의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계약자의 책임하에 임대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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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체결 전 GH의 비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구조물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부지는 GTX-A가 개통돼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는 킨텍스 전시관과 EBS 등 방송 제작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시너지가 극대화될 장소로 민간투자 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며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여,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사업 부진과 지체상금 감면 문제로 경기도가 기존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