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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전세사기피해자에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차감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호수는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