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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남성은 떠난 상태였다.
해당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에도 제보했는데, 그에 따르면 남성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허리에 힙색 가방(허리에 두르고 엉덩이에 걸쳐 매는 가방 형식) 하나만 착용했다.
그는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마저도 없었다”며 “남성이 뛰는 동안 주요 부위가 상당히 노출됐다”고 말했다.
당시 도로에는 신고자 일행 외에도 여성 두 명이 있었으며 남성은 이 여성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자는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에 자리를 떠났다.
신고자는 “화정천은 남녀노소 많이 산책하는 곳이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정말 크게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조사한 뒤 해당 남성을 찾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했다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를 ‘음란 행위’로 보고 공연음란죄로 판단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