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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흔들림에 대한 인식이었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 외에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는 안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안건 등이 포함됐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안건도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 당시 이 대통령 상고심 진행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과 관련해 7개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안건 표결은 하지 않고 대선 후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