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