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자며 호텔로 유인·협박…러시아 男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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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5.27 19:10:48

호텔에서 한국인 2명 상대로 폭행한 혐의
공범 2명 신원 특정됐지만 해외로 도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국인 남성들을 호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억을 가로채려 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다른 러시아인 2명의 신원도 특정했지만 이들은 모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을 가두고 둔기로 폭행해 현금 10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둔기로 많이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 면대면(P2P) 거래를 하자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한국인 10명을 자신들이 있는 호텔로 불렀다. 당시 호텔에 온 10명 중 객실에는 피해자 2명만 올라갔다. A씨 일당은 모형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삼단봉으로 폭행하면서 현금 10억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 도주하면서 이들은 돈을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쯤 “호텔 로비에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또 앞서 신원이 특정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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