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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정신질환 3종 배타적사용권…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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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5.26 18:30:00

[든든한 노후, 현명한 소비]
정신질환진단비·정신질환입원일당·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고객이 더욱 특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를 제한받는다. DB손보는 올해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DB손보는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 담보를 개발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 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해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 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해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신 담보를 통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해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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