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3년간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하면서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던 중 비밀번호를 알게 돼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명현은 직장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승용차 뒷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김명현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쳐 밥을 사 먹고 복권(6만 원 상당)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