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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면계약서 작성…작년 부정수급 1000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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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6.11 12:04:12

권익위,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위장이혼·타인명의 사업체 운영하며 생계·주거 급여 편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나랏돈이 무려 10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 1042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됐으며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나,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도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원)가 늘었으며, 이어서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282%(16억원) 늘어난 22억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며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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