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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5% 이상…추가 재원 없인 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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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6.16 15:15:42

보사연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고소득층 25%·저소득층 40%↑…2000년생부터 균등화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소득대체율 낮아지는 구조"
"재정불안 너무 커져…모수개혁과 수익률 극대화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급부담구조와 연금자산을 분석한 결과 소득대체율(노후 연금소득이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준은 25%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어야만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연금개혁을 추진해 재정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5% 이상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전망을 준용해 세대별 소득계층별 예상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의 B값에 따른 수급자 규모와 B값에 따른 노령연금액 수준 분포를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전망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1965년생부터 2028년생까지 출생연도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은 25%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40% 이상의 소득대체율이 예상된다.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로 1980년대 초반 출생연도까지는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평균 가입 기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아지다가 대부분의 가입 기간이 2028년 이후 40%의 고정된 소득대체율 적용을 받는 2000년생 이후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거의 일정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연금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것에 비춰 보면 25%의 소득대체율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 이상이더라도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연금액 자체는 아쉬운 액수”라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긴 충분치 않지만 노후를 대비하기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예상되는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토대로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부과 방식 비용률(매년 발생하는 급여지출을 기금투자수익을 제외한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노인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국 재정 고갈 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구진은 현재의 수급 부담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해 전체적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연금 개혁 후 15년의 기간 동안 재정 불안과 관련한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속히 연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을 두고 혼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구조개혁이 더 이상적 개혁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모수개혁을 추진한 후 상당 기간을 설정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타개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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