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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의 B값에 따른 수급자 규모와 B값에 따른 노령연금액 수준 분포를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전망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1965년생부터 2028년생까지 출생연도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은 25%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40% 이상의 소득대체율이 예상된다.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로 1980년대 초반 출생연도까지는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평균 가입 기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아지다가 대부분의 가입 기간이 2028년 이후 40%의 고정된 소득대체율 적용을 받는 2000년생 이후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거의 일정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연금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것에 비춰 보면 25%의 소득대체율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 이상이더라도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연금액 자체는 아쉬운 액수”라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긴 충분치 않지만 노후를 대비하기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예상되는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토대로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부과 방식 비용률(매년 발생하는 급여지출을 기금투자수익을 제외한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노인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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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난 연금 개혁 후 15년의 기간 동안 재정 불안과 관련한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속히 연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을 두고 혼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구조개혁이 더 이상적 개혁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모수개혁을 추진한 후 상당 기간을 설정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타개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