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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고 민법과도 충돌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낸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실질적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2조)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적 합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경향과 특수형태고용·플랫폼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 인정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보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배상을 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합법 쟁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고서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입법조사처는 “3조가 민법 체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인지, 다른 법률과 충돌이 생기는지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과 이를 감당할 만큼 추진할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쟁의에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을 물자는 3조 개정은 법원도 그 내용대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2조가 쟁점인데, 모든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