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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학폭 반영이 권고 사항이라 전체 대학 중 약 70% 정도가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입시에 이를 의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실기·실적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 정량평가로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다. 일부 대학에선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특히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전형 총점 100점 내에서 학폭 기록을 최종 점수에 반영(감점)한다. 연세대도 총점 1000점에서 최대 50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로 1호(서면서과)·2호(협박·보복금지)·3호(교내 봉사) 처분을 받으면 10점이,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은 25점을 감점한다. 특히 6호(출석정지) 처분 이상은 50점을 감점받기에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3은 물론 고1·2학년도 학폭을 주의해야 한다. 처분 수위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4호·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특히 6호·7호·8호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6·7호 처분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8호(전학)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9호(퇴학)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재수·N수까지 학폭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작년 4월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고교 학폭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 소재 고교 전체 학폭 건수 중 약 40%가 △노원구(79건, 11.4%) △강서구(53건, 7.6%) △은평구(52건, 7.5%) △강남구(48건, 6.9%) △송파구(44건, 6.3%) 소재 학교에서 발생했다. 노원·강남·송파 등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학생들도 학폭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리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며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입 서류평가·면접 심사에서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학생들은 재학 중 학폭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핸드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시 사소한 언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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