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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정년연장은 기업에 부담만 키우고, 오히려 고령 인력 활용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기업 중 93.1%가 이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용 중임에도, 이 중 72.9%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 3000명에서 작년 60만 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또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는 청년층 90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반면 기업들은 고령자 재고용에 대해서는 훨씬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92.4%의 기업이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를 이미 운영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정년을 고정하지 않고, 퇴직 후 일정 조건 하에 재고용을 추진하는 방식이 기업 운영에도 유리하고 노동시장에도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은 정년 연장 대신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확산시켜 노후 고용을 안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도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시간제·단기근로 확대 △고령자 직무 훈련 확대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