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조항이 삭제돼, 대법에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엔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재판과 판결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선거법 250조 입법 취지는 유권자의 선택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행위’ 개념이 2000년에 들어가 25년 간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조 1항 중 ‘행위’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어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4년에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범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는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 국한해 ‘행위’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장은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의 입법 재량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거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행위 개념을 삭제한다고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출동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의해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며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법안을 폐지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날 긴급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사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