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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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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5.01 15:39:04

대법관 12명 중 10명 파기환송 판단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반대의견
김문기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허위사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이 사건은 10명의 재판관이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은 이른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골프 발언’에 대해서 “의견과 과장이 아닌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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