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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지난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3082억원 규모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원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