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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카카오T를 통한 승객 콜을 몰아주며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T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타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도 15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배차수락률에 따른 정상적인 배차 방식이었다면서 콜 몰아주기 및 차단 의혹을 부인하고,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콜 몰아주기 의혹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이, 법원에서 동시에 별건으로 진행 중인 콜 차단 의혹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