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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과징금 면한 카카오모빌리티…"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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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I 2025.05.22 15:43:15

法, '콜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카모 "가맹·비가맹 기사 차별 아닌 모두의 편익 확대"
'콜 차단 의혹' 151억 과징금 소송 판단에도 영향줄 듯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71억원 처분을 면하게 됐다.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별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콜 차단’ 의혹 과징금 151억원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T 택시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고등법웝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공정위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카카오T를 통한 승객 콜을 몰아주며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T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타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도 15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배차수락률에 따른 정상적인 배차 방식이었다면서 콜 몰아주기 및 차단 의혹을 부인하고,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콜 몰아주기 의혹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이, 법원에서 동시에 별건으로 진행 중인 콜 차단 의혹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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