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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불쾌감은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설문 주관식 문항에는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응답이 기재됐다. 경기도 A중학교 교사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우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으며 수업 시간에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안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이 교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교사노조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7.1%(1만 44명)가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21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해당 정당에 강력 항의하고 개인정보 삭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 교사 상당수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논란이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전면 해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