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언론개혁시민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방식이 반복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고 있다며, 미디어 정책 체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인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방통위가 재적위원 2인의 의결만으로 신 사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이 방통위가 실질적인 협의와 토론에 기초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하게 지적한 바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위원 체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위원장은 마치 헌재가 2인 체제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고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헌재가 4:4로 탄핵안을 기각한 것은 위헌성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헌재 결정을 해석하며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결과, 다시 법원 제동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해소 노력 없이 위법 의결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직무상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EBS 사장 임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방통위는 지금 정파적 운영 논란 속에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방송광고와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정치화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