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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에 앞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 B씨의 동생 C씨를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서운한 말과 욕설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