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목걸이의 진품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시리얼 넘버가 없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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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1500만원 상당 까르띠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품목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해당 목걸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거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산 것으로 구입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입장을 바꿨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모조품이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는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목걸이에는 반클리프앤아펠 진품에 들어가는 시리얼 넘버가 없고, 김 여사 역시 모조품이라는 걸 알고 착용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이다.
특검은 목걸이의 진품 여부 외에도 구입 시점과 장식,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자택에 해당 물품이 보관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초기 해명과 이후 김 여사 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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