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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별양동 1-19번지에 위치한 이마트 건물 9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접수했다.
해당 건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진앙지로 지목돼 이 대통령이 직접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조사에 나섰던 곳이기도 하다.
과천시는 이 같은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에 민원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불수리 통보를 했고, 이에 불복해 신천지가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되며 종교시설 변경은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신천지가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불수리 사유로 든 반대민원이나 지역사회의 갈등, 건축법 달성 목적 위배와 같은 이른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신천지)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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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수막에 대한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돼 게첩된 현수막들이 철거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천지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고 7000여 명 규모 서명 모집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날 접수된 서명부 외에도 과천시에는 지난 23일 이후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 민원 450여 건 접수됐다. 이중 철거된 현수막 재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은 350여 건에 달한다.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는 “신천지가 들어서는 순간 위장포교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포교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마트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1심 패소 이후 법무법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항소심 법률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추가된 법무법인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유사 소송 승소 전력이 있는 로고스다.
과천시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