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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술에는 환자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유령 수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