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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내 수술은 안전한가

홍수현 기자I 2025.01.31 21:24:13

마비 증상 보인 환자, 병원 상대 소송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아 온 부산의 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술에는 환자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유령 수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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