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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규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조건부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놓였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한 방에 없앨 수 있을지 방법을 찾자는 거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법안이나 정책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개념이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규제 방식을 정하자는 게 골자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고 각종 법과 제도를 활용한 압박이 이어진다”며 “타다, 로톡, 닥터나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낡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선 허용 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대면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지금이라도 종료된다면 비대면 진료는 당장에라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 움직임이 일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되며 한시적 정책에 그치는 상황이다.